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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특허청]시작품제작지원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
작성자 Admin 등록일 2007-01-10 조회수 1797
- 지원금액을 3천만원 → 5천만원, 제작비 대비 지원금액의 현실화, 중소기업의 지원비율 상향 - 

특허청(청장 전상우)은 오는 ‘07년 1월 2일부터 신청받는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최고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한다. 

이 사업은 특허,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동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시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난 ‘8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. 

이 사업을 시작한 1982년부터 ‘06년까지 총 126.6억원과 846개의 우수발명을 발굴하여 시작품제작을 지원하였다. 동 사업은 발명으로 사업화를 시작하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단비같은 사업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데, 그 단적인 예를 사업화율에서 알 수 있다. 

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발명으로 사업화하는 비율은 약 30% 수준에 불과하지만,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우수한 발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68.5% 수준으로 높은 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. 

특히, ‘07년에는 선택과 집중지원을 위해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현행3,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5,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기술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70%~90%로 차등 지원 된다. 

이 외에도 ‘07년도에 바뀌는 주요내용은 현행 개인은 제작비의 90%, 중소기업은 제작비의 80%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폐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지원비율을 통일하고, 현행의 사업화가능성 및 기술적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심사기준을 기술적 우수성, 성장성 및 시장성, 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등의 다양한 심사요소를 반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, 신청시 제출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및 제작도면 제출기간를 12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, 지원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장소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, 대전, 광주까지 확대 등 시작품제작지원제도 전반을 대폭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. 

앞으로도 영세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. 

기타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02-3459-2844, 유태수 과장)으로 문의하면 된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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